떼인 돈의 적법절차로 확실하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떼인 돈의 적법절차로 확실하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민사전담센터입니다.

살면서 매 순간 돈이 충분히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동의할 것입니다.그래서 남에게서 돈을 빌려야 할 상황이 생기거나 반대로 빌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그러나 이렇게 빌려입장보다는 빌려입장의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이거나 혹은 상대가 오히려 이를 갚지 않도록 적반 아래 장식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이런 경우 이른바 떼인 돈을 뜯어내려 함으로써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연한 기분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이런 맥락에서 떼인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동주를 찾아 주신 의뢰인 분이 계셨습니다.

의뢰자는 상가에서 영업을 하던 상인이었습니다.거기에서 바로 옆의 가게를 운영하던 A씨와 매우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왔다고 합니다.함께 보내고 약 10년을 살아온 상황이기도 하다 자신이 힘든 시기를 다 견딜 수 있도록 도운 부분도 분명히 많았는데, 매우 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그런 가운데 A씨의 가게의 운영이 나빠지고 결국은 상당한 빚을 안게 되면서 이 과정에서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대부업에까지 손을 댄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이에 당장 급한 돈을 갚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이를 어떤 형태로든 해결하기 위해서 급박한 마음으로 의뢰인들에게 김 전 5천 만원에 빌리길 간곡히 부탁했답니다.굉장히 곤란하게 큰 금액이었습니다만, 이런 과정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A씨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돈을 보태기로 했습니다.그 후 어려움을 모두 해결한 A씨는 상황을 정리한 후 이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결국 빌린 5천만원에 대한 상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이에 대한 결국 이를 회수하는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빨리 떼인 돈을 받는 방식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친한 사이여서 차용증 작성만 하지 않은 금전 거래였으므로, 이러한 금전적 거래가 존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할 증거가 꼭 필요했습니다.이에 떼인 돈이 확실히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제대로 된 회수를 하기 위해서 꼭 이런 과정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해야 했어요.동주는 재빨리 의뢰인에게 돈을 입금한 내역, 그리고 돈을 빌린 당시의 통화 내용 및 메시지 등을 수집하게 되는 명확하게 금전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그리고 이에 대해서 빨리 떼인 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로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이에 의해서 사안이 해결되면 좋지만 만약 해결되지 않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소송에서 객관적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었습니다.그러나 사정이 더 유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법무 법인의 이름으로 작성된 내용 증명을 받은 A씨는 겁먹은 뒤 빨리 빌린 5천만원을 돌려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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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

이렇게 떼인 돈에 대해서 갚으려 하면 처음 먹어 볼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내용 증명 발송입니다.법적 효력을 가진 서류가 아닐지 모르지만, 만약 소송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도 매우 중요한 하나의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런 내용 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여전히 갚아야 할 돈에 대해서 갚지 않은 채무자의 상황을 확인하고 압박하는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채무자는 좀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다시 돌려주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이런 과정을 모두 진행하면 곧바로 소송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 파악을 한 뒤 보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만약 이런 과정 없이 진행을 하면 채무자가 오히려 재산을 모두 빼돌리는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주장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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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시효를 확인해야 한다

준 돈에 대해서 제대로 된 회수를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사안 중의 하나는 바로 공소 시효에 대한 부분입니다.즉, 지정된 기간 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제대로 된 행사를 하지 않다면 이런 권리 자체가 모두 소멸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이에 대한 차용증 작성 또는 개인적으로 준 돈에 대해서는 민사 채권으로 분류되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이면 10년의 소멸 시효를 갖게 됩니다.이에 대한 공사 대금과 물품 대금 같은 채권의 경우는 다소 짧다 1년부터 3년까지 소멸 시효가 있으므로 이를 꼼꼼히 점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만약 이런 시효가 다 지나려 하면 결국 얼마 받아야 할 돈이 있다고 해도 제대로 행사 자체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 있습니다.이런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법적 절차의 진행에 대해서 늦지 않게 진행하도록 하고 나의 채권에 대해서 제대로 된 회수를 인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세환 대표 법률대리인입니다.

결언(結言), 결론(結言), 매듭(結言)

이렇게 채권의 경우는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더 신경을 쓰고 집중해야 할 사안이기도 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거나 확실한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